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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자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20년도에는 20만 건의 착오송금 중 약 10만 건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반환 가능 대상: 5만원부터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예상되는 착오송금
  2. 지원되는 송금 방식: 금융회사로의 송금은 지원되지만, 간편송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3.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서 PC에서 신청한다.
  4. 필요 서류: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5. 반환 소요시간: 약 1~2개월이 걸린다.
  6. 반환액 조정: 전체 반환 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제한 후 반환된다.
  7. 제외 대상: 5만원 미만과 1천만원 이상의 착오송금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의 경우 회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8. 예상 지급률: 10만원에 대한 반환 약 86%, 100만원에 대한 반환 약 95%, 1,000만원에 대한 반환 약 96%로 추정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 시 은행에서 발급한 이체확인증이 필요하며, 작성한 내용을 확인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반환지원 수수료는 착오송금액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하며,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회수 단계에 따라 수수료도 달라질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의 상세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 웹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잘못된 송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송금 시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서비스를 활용해보자. 이를 통해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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