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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계산, 면제한도
오늘 이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세금에 대하여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해볼거에요. 이 시간에는 안내를 해볼 주제는 바로 증여세인데요. 특히나 증여는 자식들에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더군요.
절세를 위해는 상속이나, 양도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분산하고있는게 좋답니다. 이번에는 자녀 증여세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면제 한도도 함께 소개를 해보도록할겁니다 궁금한 분들은 오늘 준비해본 내용 참고하셔서 궁금증 해겨하시길 바랄게요.
먼저 상단에 보이는것과 같이 오토로 계산을 해주시는 계산기로 이동을 하여 확인을 해보고자할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부동산114라고 하는 홈페이지인데요.
이 정식 홈페이지에서 꽁짜로 여러가지 세금과 연관있는 부분을 확인해 드려 볼 수 있어요. 이 화면에서 보면 증여세 항목이 보일건데요. 여길 클릭해서 바로 계산기로 이동 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 114 홈페이지는 이곳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편하게 생긴 증여세 계산기가 실행이 되게 되어졌을겁니다. 이 부분에서 보시면 항목으로는 증여하고있는 사람과의 관계, 또한 증여총액, 채무, 10년내 받은 재산등등을 입력하게끔 되어 지게 되어있으실건데요.
그러면 제가 임의로 한번 해 보겠는데요. 자녀에게 약 3억여원의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는데요. 이 금액은 10년간의 누적 금액이에요. 그렇다보니 10년에 한번씩 공제범위 금액이 초기화 되어 진다고 해석할수도 있습니다.
자그러면 3억원의 자녀 증여세에 관련 되어진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께요? 3억일 경우 공제되어지는 금액은 5000만원이에요. 그렇다보니 과세표준액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이 화면에서 여러 공제가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나오게되어지는 세금은 3720만원 가량이 되는군요.
증여세는 면제한도가 정해진데요. 자녀의 경우 성년자와 미성년자로 구분이 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이고 성년의 경우 5000만원인데요. 또한 이 금액은 10년간의 금액으로 쉽게 10년에 한번씩 5000만원 미만으로 증여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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