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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2022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이 변경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제주 중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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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대상 및 한도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포함)
  • 대출한도: 임대차계약서 상 연간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백만원

제주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금리

  • 담보별
    • 보증서: 최고대출금리 5.5% 이하, 이차보전율 2.5%, 수요자부담 3.0% 이하
    • 부동산: 최고대출금리 5.9% 이하, 이차보전율 2.5%, 수요자부담 3.4% 이하
    • 신용: 은행자율금리, 이차보전율 2.5%, 은행금리에서 2.5% 차감 금리
  • 22.11.1.부터 23.6.30까지 수요자부담금리 1.4% 초과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방법: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문의처
    • 융자추천 접수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1층, ☎ 064-805-3370~1 / Fax 064-805-3331)
    • 보증서 발급 문의: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시 KT&G 제주본부 4층, ☎ 064-750-4800
      • 제주축협 4층, ☎ 064-758-8020~2
      • 서귀포시 KT신서귀포빌딩 1층, ☎ 064-733-8133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710-2634~5

융자지원 관련 추가사항

  • 융자지원 방식: 융자금
  • 융자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융자지원 금액: 3,000,000원
  • 융자지원 기간: 23.05.31까지
  • 융자지원 방식코드: OFFLINE
  • 융자지원 지원방법: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이 발표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대출한도는 임대차계약서 상 연간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금리는 담보별로 구분되며, 22.11.1.부터 23.6.30까지 수요자부담금리 1.4% 초과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융자지원 방식은 융자금으로, 융자지원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지원 금액은 3,000,000원입니다. 융자지원 기간은 23.05.31까지이며, 융자지원 방식코드는 OFFLINE으로, 지원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융자지원을 받고 싶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융자지원 대상 및 한도를 확인하신 후, 접수방법 및 문의처를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융자지원을 통해 경영난을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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