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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권화 및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2023년 해외 저작권등록·출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지식재산권 등록 출원을 지원하고, 국내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K콘텐츠 중소기업 해외저작권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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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업

해외 현지 저작권 등록 및 출원(특허·상표·디자인)이 필요한 국내 중소기업(개인, 기업)입니다. 지원 대상 콘텐츠는 음악, 방송,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게임, SW, 신기술융합콘텐츠, 기타(콘텐츠 솔루션, 응용미술, 스토리, 패션 등)으로 다양합니다.

K콘텐츠 중소기업 해외저작권출원

지원 내용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선정한 지재권 전문 서비스 기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보유 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권화를 위한 지재권 확보 컨설팅 제공
  • 해외 진출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 및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 해외 출원을 위한 선행절차인 경우에 한해 국내 출언 포함
    •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이후 발생하는 등록 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OA 대응 지원

거절 통지에 따른 권리 범위 보정 등에 대한 OA(Office Action) 대응 지원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중소기업 125개사
  • 업체당 1개 콘텐츠 유형에 지원(단, 복수 국가 신청 가능, 제한국가 없음)
  • 지원콘

텐츠는 음악, 방송,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게임, SW, 신기술융합콘텐츠(VR/AR/MR/AI),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텐츠솔루션, 응용미술, 스토리,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 가능합니다. 기업 선정은 70점 이상 중 고득점 기업 순으로 우선 지정됩니다. 잔여 예산의 규모에 따라 지원 기업 추가 선정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과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 콘텐츠당 최대 1,000만원(VAT 포함) 규모 내의 저작권 등록, 해외 출원 지원
    • 수행기관 컨설팅 비용 200만원, 권리화 비용 800만원 이내
  • 선정된 콘텐츠에 대하여 사업 예산의 배분은 균등 분할을 원칙으로 하나, 선정 후 최종 지원 범위(신청국가, 출원 또는 등록 분야) 및 확정 금액에 따라 지원 기업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이메일( kccip@copyright.or.kr )로 접수합니다.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055-792-0188)

국내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2023년 해외 저작권등록·출원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기업주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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