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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몇 년 째 일하던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소식을 듣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고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충격은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해고란?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해고로 나뉘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하는 날짜에 30일치 이상의 해고 예수 수당(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제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고예고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고예고 적용의 예외적인 경우는 천재지변, 근로자의 행동 등이 있으며,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신청이나 요청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해지 시 지급된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한 위로목적으로 지급되는 반면, 해고는 지급되지 않고, 해고 예고수당만 지급된다.

 

기업의 해고예고제 준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7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해고 예고를 해야하며 해고 예고 사유로 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해고의 종류와 규정

해고는 일반적인 해고 외에도,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등으로 나뉜다. 그리고 회사 내부 취업규칙이 근로자 직무 능력 부족을 사유로 정해뒀어도 절차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된다. 따라서 기업은 해고를 하기 전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고예고제를 준수해야 한다.

 

하반기 채용 예상 회사의 해고예고제 준수 필수

최근 구인 구직 플랫폼 '사람인'의 조사결과, 하반기 채용 취소나 연기를 예상하는 기업이 50.3%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으로 인한 결과로, 이로 인해 기업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면 해고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해고예고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기업은 이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하반기 채용 예상 회사에서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해고예고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근로자는 부당한 일이 있을 시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스스로 떳떳한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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