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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개월 이상
  •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취업의사가 있으며, 취업을 위해 노력 중

 

실업급여 지급액

  •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급여일수만큼 지급
  •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상한액은 1일 66,000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기간

  • 실업급여 신청은 5단계를 거침 (실업신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 등)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며, 급여일수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추가 정보

  • 정년퇴직 후 재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부정수급 시 기존 지급한 실업급여를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적으로 징수할 수 있음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이며,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세 가지를 모두 실업급여라고 함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실업급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의사가 있으며, 취업을 위해 노력 중이어야 한다는 점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급여일수와 상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5단계를 거치며,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신청,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며, 급여일수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 시 기존 지급한 실업급여를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적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세 가지를 모두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실업급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의사가 있으며, 취업을 위해 노력 중이어야 한다는 점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정년퇴직 후 재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세 가지 지원금을 모두 실업급여라고 부르며, 정년이나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도 실업급여의 대상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하며, 구직신청 등록 후 온라인 교육 수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이직확인서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과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과 이직확인서 처리,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교육 및 수급자격증 발급 등의 과정을 충실히 거쳐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 부정수급 시 기존 지급한 실업급여를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적으로 징수할 수 있음 (서술형)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세 가지를 모두 실업급여라고 함 (서술형)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개월 이상,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취업의사가 있으며, 취업을 위해 노력 중 (Table)
  •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급여일수만큼 지급 (Table)
  •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Table)
  • 상한액은 1일 66,000원 (Table)
  • 실업급여 신청은 5단계를 거침 (실업신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 등) (Table)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며, 급여일수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Table)
  • 정년퇴직 후 재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Table)
  • 실업급여 징수액은 실업급여 환수 금액과 최대 5배 금액 징수 가능 (Table)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과 이직확인서 처리,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교육 및 수급자격증 발급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 (Table)
  • 구직활동 및 이직확인서 처리,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교육 및 수급자격증 발급 등의 과정을 거쳐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서술형)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과 이직확인서 처리,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교육 및 수급자격증 발급 등의 과정을 충실히 거쳐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수적 (서술형)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 13가지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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