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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들을 위한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도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되었으며, 주휴수당 관련한 최신 변화와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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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주휴수당 : 변화된 지급 조건과 이점들

주휴수당 지급 기준 변경

기존에는 '계속근로'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으로,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 15시간의 근로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계속근로란 한 주를 근로하고 다음 주에도 근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변화 내용

주휴수당은 이제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최대 40시간, 근로기준법)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5시간 이상', '개근', '계속근로'의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일일 단위로 근로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변경 내용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 내용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주를 초과한 8일째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이로 인해 이제는 주 단위나 하루 단위로 근로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 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하루치의 임금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하루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에 만근을 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되는 7일 동안을 의미합니다.

특수한 환경에서의 주휴수당 지급

  • 단기 일용직으로 5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근을 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퇴직자나 2주 알바 등에도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변경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

2024년 최저임금 결정

  •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인상률은 2.5%로, 3년 만에 낮아진 수치로 이전은 5% 수준이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과반수 참석과 찬성으로 결정되었으며, 6월 29일까지 결정 후 8월에 고시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적용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시간당 9,86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일당은 78,880원이며,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 주휴수당은 근무일로 정해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일에 개근하고 월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지급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요약

  •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개근 필수
  • 월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필요

아르바이트/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법

  •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하루치 일당(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40시간 미만이거나 주 5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사람은 해당 근로분을 주휴수당으로 나누고, 평균값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시간 계산 방법:
  •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5일(주5일제) =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비교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일 때:
    • 5시간씩 3일 근무 시 주급은 173,160원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일 때:
  • 5시간씩 3일 근무 시 주급은 177,480원

정리 및 마무리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되었고, 주휴수당은 근무 시간과 개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개로 수당으로 받으며, 근로계약서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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