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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은 많은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환급금의 개념과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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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다한 보험료 납부 시, 납부한 금액 중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단, 소멸시효는 3년으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및 신청 방법

  1.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3. 미지급 환급금이 있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

 

휴대폰 어플 THE건강보험을 통한 조회 및 신청 방법

  1. THE건강보험 어플을 설치합니다.
  2. 어플 홈에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민원 요기요 메뉴를 선택하고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초과분은 가입자에게 환급됩니다. 과납부나 오납부된 본인부담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이 확인한 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 사전급여: 초과된 금액을 요양기관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사후환급: 환자가 모두 부담한 후 초과금을 공단에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되며, 가입자 연평균 보험료에 기반합니다. 2023년 기준 상한액은 780만 원입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 해제 시,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 관한 필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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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 대한 모든 필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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