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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2022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이 변경되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가기 목차 융자지원 대상 및 한도 대출금리 접수방법 및 문의처 융자지원 관련 추가사항 융자지원 대상 및 한도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포함) 대출한도: 임대차계약서 상 연간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백만원 대출금리 담보별 보증서: 최고대출금리 5.5% 이하, 이차보전율 2.5%, 수요자부담 3.0% 이하 부동산: 최고대출금리 5.9% 이하, 이차보전율 2.5%, 수요자부담 3.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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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5. 23:58